전현희 "표적 위원장 아닌 직원 감사 중단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착수에 대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본감사 시작 하루 전인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 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표적 복무 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감사 법적 근거 없어" 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착수에 대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본감사 시작 하루 전인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 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표적 복무 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 공직기강과 관련해 지난 28∼29일 예비감사를 진행했으며, 1일부터 본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 정기 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반면, 권익위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재개되면서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이미 지난해 관련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까지 완료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을 타깃으로 한 감사라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오후에 세종시로 지각 출근하는 일이 잦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장관이 현장 업무를 할 경우 오전에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 세종 사무실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관 근태를 문제 삼으려면 권익위가 다른 부처 장관의 평균 사례에 비해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적절 관계’ 여교사·남학생 ‘블랙박스 녹취록’ 나왔다
- “팔거면 받지 말던가” ‘3관왕 시계’ 되팔이에 안산 분노
- ‘20억 로또’ 당첨됐다가 이혼 소송…“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 “13년 키운 반려견, 실종 후 건강원서 보약으로 만들어져”
- “외로워서 정서적 외도했다는 아내…이혼 사유일까요?”
- 초등 입학연령 1년 당긴다…격렬한 ‘논란’ 예고
- 가평 여행 중 사라진 20대女…북한강서 숨진 채 발견
- 흰색 후드점퍼에 애교머리...‘2002년’ 김건희 여사 모습
- 기내식 절반 먹었는데…‘뱀 머리’ 추정 물질 발견
- 폭염에 차가운 음료 ‘원샷’ 후 피 토한 中남성…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