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는 혜택 NO" 노인 기준 상향 중

곽소영 2022. 8.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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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인구 감소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로 우대' 등 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만 65세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한해 적용돼 사찰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립 수목원이나 박물관 등은 거의 경로 우대 무료입장이 없지만 문화재 사찰은 경로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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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부 '만 70세'까지 올려
노인들 "공공부문 확대 우려"

지난해 총인구 감소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로 우대’ 등 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아직은 민간 부문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한 타격이 큰 노인들은 “공공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5년 전 은퇴하고 초등학생 돌보미로 일하는 유모(62)씨는 31일 “주변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은퇴 후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등 제2의 직업을 갖는 친구가 많은데 고령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는 노인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에서는 경로 우대 혜택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월부터 전국 3000여개 사찰 중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58개 사찰에 대해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만 65세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한해 적용돼 사찰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립 수목원이나 박물관 등은 거의 경로 우대 무료입장이 없지만 문화재 사찰은 경로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은 이런 변화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은퇴 후 서울 중구 필동에서 아내와 식당을 하고 있는 한모(68)씨는 “몇 년 전부터 지하철이 적자라며 경로 우대 적용 노인 연령이 늘 논란이 돼 왔는데 불국사 등 민간에서부터 하나둘 바뀌기 시작하면 곧 국가 기준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때문에 점차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이 필요하다면 두 살씩 나눠서 올리는 등의 점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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