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집 몇채를 상속받든 '1주택자 혜택'

정석우 기자 2022. 8. 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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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법 개정 추진- 6억 초과는 5년내 팔면 1주택자
일반 다주택자 반발 - 농어촌 주택도 1채만 예외 인정
"벌어서 산 사람만 중과세, 불공정"

1주택자가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원래 보유하던 1주택은 장기보유·고령자 등 각종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상속주택이 몇 채든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라면 상속인이 원래 보유하던 집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주택을 상속받고 5년 안에 팔면 1주택자 혜택을 줄 방침이다.

◇농어촌주택은 1채까지만 가능한데···

일부에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 1채 상속은 몰라도 상속주택은 몇 채든 무제한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상속주택과 달리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인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1채까지만 예외로 인정하고, 2채부터는 기존 1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이 사라져 종부세 세액이 급증하게 된다. 농어촌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기존 보유한 주택 외에 1채라도 더 보유하게 되면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부모가 부자라서 여러 채 물려받을 경우 종부세 공제를 1주택자처럼 해주는 반면, 내가 벌어서 2주택자가 되면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세무사는 “여러 채의 주택 상속은 부(富)의 세습 측면이 큰데, 스스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보다 공제를 더 해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상속 여부와 시기, 주택 수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 상속 주택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르면, 1주택자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세율과 각종 공제 측면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은 모두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상속 이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4억원(내년부터는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의 경우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0.5~2.7%)이 같아진다.

하지만,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중소도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1채까지만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러 채인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주택 상속자 세부담 99% 감소

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주택자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은 현행 제도에 비해 99% 가까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6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65세 1주택자가 공시가격 5억원짜리 경기도 주택 1채와 공시가격 2억원짜리 경북의 주택 1채 등 2채를 상속받은 경우, 현행 종부세는 4358만5178원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올해 종부세는 1.3% 수준인 58만176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16억원)에 대해 고령자 공제(20%)와 장기보유 공제(50%)를 적용받고, 다주택자 세율 대신 1주택자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올해에 한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100% 대신 60%로 낮추기로 한 효과도 반영된다.

만약 같은 공시가격의 경기도 주택과 경북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라면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해 세액이 32배 수준인 1880만7107원에 달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1주택자 수준의 기본공제(14억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에도 여러 채 상속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다른 다주택자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다주택자(9억원)보다 3억원 많은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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