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급증.. 5월 전체 거래의 17.2%
최동수 기자 2022. 8. 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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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 각각 아파트 2채와 1채를 보유한 60대 다주택자 A 씨.
보유세 때문에 골치 아팠던 A 씨는 올 5월 딸에게 광진구 15억 원짜리 전용면적 59m² 아파트(전세 보증금 8억 원)를 물려줬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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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 시행에..
대출-전세 낀채 부담부증여
양도세 크게 줄어드는 효과
내년 세제개편 뒤엔 증여세 부담↑
대출-전세 낀채 부담부증여
양도세 크게 줄어드는 효과
내년 세제개편 뒤엔 증여세 부담↑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 각각 아파트 2채와 1채를 보유한 60대 다주택자 A 씨. 보유세 때문에 골치 아팠던 A 씨는 올 5월 딸에게 광진구 15억 원짜리 전용면적 59m² 아파트(전세 보증금 8억 원)를 물려줬다.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딸에게 집을 넘긴 것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양도하고, 나머지는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A 씨가 낸 세금은 보증금 8억 원에 대한 양도세 1억4000만 원으로 배제 조치 이전 3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나머지 7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딸이 내기로 했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는 3477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2만4469건)의 14.2%를 차지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특히 중과 배제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5월 증여는 17.2%(830건)로, 5월 기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마땅한 양도자를 찾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되자 대출이나 전세를 낀 채 자녀에게 집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발표 이후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부담부증여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7월 이후에도 증여 거래가 꾸준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져 다주택자들이 내년 개편안 적용 전 증여를 마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의 공시가격에서 일반 시세에 준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올해 안에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며 “하반기에도 증여가 늘어나며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는 3477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2만4469건)의 14.2%를 차지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특히 중과 배제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5월 증여는 17.2%(830건)로, 5월 기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마땅한 양도자를 찾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되자 대출이나 전세를 낀 채 자녀에게 집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발표 이후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부담부증여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7월 이후에도 증여 거래가 꾸준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져 다주택자들이 내년 개편안 적용 전 증여를 마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의 공시가격에서 일반 시세에 준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올해 안에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며 “하반기에도 증여가 늘어나며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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