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찬반 가열..입법 진통 예상

김지선 2022. 8. 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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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행을 위해선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입학 연령 하향의 목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박순애 / 교육부 장관 (지난달 30일, YTN 출연) : 아주 이른 나이부터 교육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입직 연령을 낮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희생하는 고육지책이라면서 반대합니다.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 5세에 학교에 빨리 입학하는 것으로 인재 양성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도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순애 / 교육부 장관(지난달 30일, YTN 출연) :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유사한 속도와 유사한 단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26개 나라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입니다.

오히려 유아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초등교육은 적응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시설과 교사 인력 부족 문제는 순차적 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생부터 2022년생들은 태어난 월에 따라 조기 입학하게 되는데, 입학생들이 많아져 과열 경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특정 학년의 경우, 5∼6세 아이들이 섞이게 되고 학생들도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상급학교로의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정부는 일시적인 경쟁 증가는 자연스러운 교육의 과정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법은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해, 이를 낮추기 위해선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소 2만 명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백년지계 교육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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