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밀접접촉자 신속항원 건강보험 적용 '진찰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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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강원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달 26일 3285명까지 치솟았다가 27일부터 나흘간 2000명대 확진이 이어졌다.
이에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진료센터 등에서 진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시 의원 기준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찰료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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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강원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도내에서는 1451명이 신규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6만8083명으로 늘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달 26일 3285명까지 치솟았다가 27일부터 나흘간 2000명대 확진이 이어졌다. 31일에도 원주와 춘천, 강릉, 속초에서는 세자릿 수 확진이 발생하는 등 지역 내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2일부터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진료센터 등에서 진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시 의원 기준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찰료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과정에서 판단하고,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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