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 2+2년·인상률 5% 상한제 수술대에

류찬희 2022. 7. 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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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와 달리 결국 세입자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2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임대차 2법이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지만 시행 2년 만에 없던 것으로 하면 시장의 대혼란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보다 핵심 내용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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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무부 공동TF 개선 착수

임대차 기간 3년, 2+1년 등 대안
‘주변 전셋값 범위 내 인상’ 거론

입법 취지와 달리 결국 세입자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2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임대차 2법이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지만 시행 2년 만에 없던 것으로 하면 시장의 대혼란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보다 핵심 내용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임대료나 임대 기간과 직접 영향이 없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부작용을 양산한 핵심 제도는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하고 나서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거주하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전월세 상한제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2법 통과 후 5일 뒤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임대차 3법’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많은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을 강행했다.

태스크포스(TF)는 부작용을 양산한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찾을 예정이다. 임대차 기간을 일률적인 ‘2+2년’으로 정한 것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의무 임대차 기간을 ‘3년’ 또는 ‘2+1년(갱신)’으로 하는 등 임대차 시장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일률적으로 제한한 보증금 인상 5% 상한도 시장 환경에 맞게 손을 본다. 예를 들어 해당 아파트 단지 또는 주변 전셋값의 일정 수준 안에서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역별 매매가격 대비 평균 전세가율 범위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해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2년 전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정권까지 넘겨줬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부는 오히려 현행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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