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윤희근 청문보고서' 내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유림 2022. 7. 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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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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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새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사진=연합뉴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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