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윤희근 후보자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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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첫 여름휴가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했습니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다음 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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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첫 여름휴가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습니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다음 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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