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윤희근 청문보고서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경탁 기자 2022. 7. 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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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다음달 5일"이라고 밝혔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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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다음달 5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내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음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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