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희근 청문보고서' 내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증인 문제로 청문 일정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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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 한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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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가능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 한시간 만에 정회했다. 당초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다음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일 개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재송부 기일 전에 청문 일정이 잡히면 그때는 그 상황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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