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 → 서울 발령은 위법"

김희진 기자 2022. 7.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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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의 '부당 인사' 판정
불복해 소송 낸 회사 '패소'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직장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서울에 발령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11월 A사 부산지사 과장으로 입사한 B씨는 이듬해 6월 미국인 동료와 다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B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고 복직을 앞두자 동료 직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씨를 서울 사무소로 발령냈다.

B씨는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사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중노위는 판정을 뒤집고 부당 인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B씨 근무지가 부산으로 특정된 바 없고, 직장질서 유지와 나머지 다수 근로자 보호 등 이유로 업무상 전보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거비 50만원과 왕복 교통비를 지원해주기로 해 B씨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서울 사무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B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 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전보 인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측이 ‘다른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나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 사무소는 강남에 있어 주변의 주거비용이 비싸고, 멀리서 출퇴근 하더라도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며 “B씨가 주된 생활근거지인 부산과 서울을 왕래할 때 교통비 외 발생하는 부수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고, 그 밖에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과 삶의 질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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