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희근 청문보고서'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지훈 2022. 7. 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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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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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 안 잡혀
재송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있다. 2022.07.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다음달 4일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기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재송부 기일 전에 청문 일정이 잡히면 그때는 그 상황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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