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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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국회는 임명동의안등 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규정을 근거로, 다음 달 5일까지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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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한 차례 연기된 윤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1일) 통화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보내달라고 지난 29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지난 27일 끝났기 때문에, 휴일을 고려하면 최대 10일인 재송부 기한을 적용한 게 다음 달 5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송부 기한인) 5일 전에 인사청문회가 확정되면 그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바로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잡히면 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1항 규정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를 청문 기한으로 보고 8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국회는 임명동의안등 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규정을 근거로, 다음 달 5일까지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난 25일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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