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환거래 1년 전 경고.. 은행권 대응 '도마에'

박현준 2022. 7.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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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년여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다시금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신한은행 2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6000억원)가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관련 조치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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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부 은행서 3000억 거래 발견
당시 시중銀에 철저한 관리 당부
2022년 다시 4조1000억 규모 확인
은행들, 수수료 이익에 미온 대응
횡령까지 터져 부실통제 비판 거세
당국, 엄단 밝혔지만 금융 불신 확산

금융감독원이 1년여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일부 은행에서 수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은행에서 벌어진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건과 맞물려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상 거래에 대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이미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벌어진 일을 지난해 3월 발견한 것도 이런 당부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의 3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해 올해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다시금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신한은행 2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6000억원)가 확인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관련 조치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2021년 이후 신설 업체 중 외환송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경우 등에 이상 정황을 자체 파악에 보고하라고 각 은행에 요청한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비정상 거래 정황이 드러날 소지가 있다. 관련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은행 직원들의 횡령 등 잇따라 적발되는 금융관련 사건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 대금 등 약 70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충격파를 준 건 해당 직원이 2019년 10월부터 13개월 동안 외부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허위 보고한 후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은행 내부에선 최근까지 감쪽같이 몰랐다는 점이다. 은행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무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부랴부랴 은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 외화송금 업체 추가 확인 시 검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와 관련 법규 위반의 경우에 대한 엄중 조치 등을 경고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사고예방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혀도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진 횡령 사건 등은 결국 은행 직원 개인의 윤리 준수에 달려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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