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입사했는데 서울로.."충분한 협의 없는 부당인사"

2022. 7.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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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낸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 인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회사가 사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A 씨는 회사 동료와 다투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져 복직했지만 동료들이 A 씨의 복직을 꺼렸고, 회사는 A 씨를 기존 근무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인사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서울로 보낼 업무상 필요성보다 A 씨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A 씨의 복직을 반대하더라도 고정된 사무실 근무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사용자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과정 등으로 보아 부당전보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원직 복직을 막는 건 노동위 판정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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