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청장 청문보고서 5일까지"..민주 "청문회 무력화 시도"

김재경 samana80@mbc.co.kr 2022. 7. 31. 2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인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행안위에 회부된 지난 25일 이후 보름 뒤인 8월 8일까지가 인사청문회 기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경찰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인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이지만, 휴일임을 고려해 5일까지로 재송부 시한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행안위에 회부된 지난 25일 이후 보름 뒤인 8월 8일까지가 인사청문회 기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경찰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859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