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청장 청문보고서 5일까지"..민주 "청문회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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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인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행안위에 회부된 지난 25일 이후 보름 뒤인 8월 8일까지가 인사청문회 기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경찰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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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인 8월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이지만, 휴일임을 고려해 5일까지로 재송부 시한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행안위에 회부된 지난 25일 이후 보름 뒤인 8월 8일까지가 인사청문회 기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경찰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85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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