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낡은 파견법 손봐 직고용 판결 후폭풍 줄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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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소속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포스코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됐다는 점에서 원고·피고 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주 확정했다.
원래 법 취지는 직고용 의무가 없는 파견근로자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에 숨통을 터주자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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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건비 쇼크 우려돼
대법 판결은 향후 줄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비용쇼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찮다. 비슷한 소송도 이미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이번 소송 말고도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8개가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삼성전자 등도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에다 추가 소송이 들불처럼 번질 경우 인건비 쇼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추가 인건비가 2조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복합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인데 이 막대한 비용은 기업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
후폭풍이 인건비로 끝날 일도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채용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로 노노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규채용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포스코의 고용여력이 급격히 쪼그라들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소송 중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대법 판결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특성, 산업 생태계 변화, 노동시장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이유다.
혼란의 근원은 외환위기 직후 1998년 만들어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있다. 원래 법 취지는 직고용 의무가 없는 파견근로자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에 숨통을 터주자는 데 있었다. 그 대신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은 최장 2년, 업종은 32개로 제한했다. 원청업체의 직접적 업무지시도 막았다. 이 제한이 결국 기업 발목을 잡아 소송전을 불러온 것이다.
급변하는 시장 현실에 맞춰 파견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법 개정을 핵심 노동개혁으로 추진했지만 노동계 벽을 넘지 못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봐도 국내 파견법 규제는 과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 판결 직후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등 14개국은 파견업무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 협력사를 적극 활용한다. 그런데도 불법파견 논란이 없다. 파견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파견법이 만들어진 지도 20년이 훌쩍 지났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기다. 경직된 노동법을 손보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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