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지정 속도 낸다

박계교 기자 2022. 7. 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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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통과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7회 임시회의에서 통과 됐다.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홍성]홍성군 문화도시 지정에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홍성군문화도시 지정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7회 임시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민간인 주도의 '추진단협의체' 외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문화도시지정에 걸림돌이 됐던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조속히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이 이뤄져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심사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통해 18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했고, 올해 제5차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공모를 한 상태다.

문화도시지정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1년간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를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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