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2년 만에 수술대.. 巨野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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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이 시행 2년 만에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오명 속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건에 대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8월 전세 대란설'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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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 전문가 참여 대안 모색
"8월 전세대란설 가능성 낮을 듯"
‘임대차2법’이 시행 2년 만에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오명 속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준 만큼 성급하게 개선에 나서기보다는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TF에 양 부처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부동산·경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정하자는 의견, ‘2+2년’을 유지하되 다섯 번 갱신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누진적 세액감면을 도입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건에 대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8월 전세 대란설’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전월세 시장의 물건은 늘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해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대출 금리도 크게 뛰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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