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94%가 외국인

이경탁 기자 2022. 7.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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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된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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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된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0년에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예년 수준인 만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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