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세 아이 개물림 사고, 견주에 동물보호법 적용 못하는 이유는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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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아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아동에게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반려견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이 아닌데다, 사고 당시 견주와 함께 외출한 게 아니어서 '외출 시 목줄 의무 착용' 조항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례처럼 개물림 사고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과실치상 혐의로만 견주를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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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범위 협소해"..법조계, 법 개정 강조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아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아동에게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반려견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이 아닌데다, 사고 당시 견주와 함께 외출한 게 아니어서 ‘외출 시 목줄 의무 착용’ 조항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매년 2000건가량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주에게 더 강한 책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A씨 반려견은 진도 잡종견으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견종이 아니다. 현행법은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맹견 5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격성이 있거나 몸집이 크더라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견주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사고엔 이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 견주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견주는 사고 당일 새벽에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도주했다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이는 울산 개물림 사고 피해 아이의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너무 낮은 형벌”이라며 “지금처럼 동물보호법의 범위가 협소해 맹견 관리 소홀 때만 처벌한다면 개물림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승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입마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소송 전문가인 문강석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역시 “요즘 들어 마당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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