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선수사권' 논란 가열..'필수'라는 공수처VS'폐지'라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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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놓고 우선수사할 수 있는 '우선수사권'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때문이다.
우선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쪽에선 제3의 기관이 아닌 공수처에서 스스로 규정 해석을 통해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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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놓고 우선수사할 수 있는 ‘우선수사권’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무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업무보고에서 여운국 차장은 “24조 1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며 법무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개정 논의를 하려면 기존 수사기관이 불공정함 없이 수사하도록 제도적 정치가 마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그동안 불공정한 수사를 해온 게 있는 만큼 우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우선수사권 개정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수사권 논란은 ‘서해 공무원 피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옮겨붙었다. 두 사건의 피고발인 대다수가 고위공직자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서 조사중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 인지 사건은 공수처에 알리도록 돼 있지만 두 건은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통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일단 이첩 요구 검토 없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쪽에선 제3의 기관이 아닌 공수처에서 스스로 규정 해석을 통해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상위 기관도 아닌 공수처에서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24조 1항을 폐지하고 이첩 여부는 검찰·경찰·공수처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조 1항이 갑자기 폐지되면 검찰과 공수처 양쪽에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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