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대낮부터 술판' 오보 매체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박재령 기자 2022. 7. 31.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쿠팡 노조 술판' 관련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경닷컴(한국경제)이 단독으로 보도한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기사에 대해 13일 정정보도대상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심각한 명예훼손" 언중위 신청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6개 언론사 대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쿠팡 노조 술판' 관련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대상 언론사는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6개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경닷컴(한국경제)이 단독으로 보도한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기사에 대해 13일 정정보도대상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과 사진을 보도 및 인용한 조선닷컴(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뉴스1, 세계비즈 등을 상대로도 17일 조정 신청을 마쳤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이다.

▲ 문제가 된 한국경제 기사 갈무리

한국경제는 지난 6월 30일 기사에서 쿠팡 노조원들이 농성 중에 술판을 벌이고, 회사 로비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 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이라는 보도를 이어갔고, 중앙일보, 뉴스1 등이 문제가 되는 사진을 인용했다.

문화일보는 다음날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쿠팡서도 민노총 행패, 尹정부도 기업도 원칙 대응해야”라는 사설을 냈다. 세계비즈 또한 6일 '<데스크 해시태그> #야만(野蠻)' 이라는 제목으로 “노조 관계자들이 농성장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술판' 기사를 처음 보도한 한국경제의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다.

▲ 세계비즈 기사 갈무리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술이 아닌 커피”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사진 속 '캔커피'가 술로 오인됐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경제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서에서 “신청인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왜곡시켰고, 신청인들이 마치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대중의 오인을 심어주기 충분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커피를 전달한 A씨는 “선의로 전달한 커피가 술로 둔갑되어 보도된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고, 노동조합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의 '의도' 또한 지적됐다.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진을 전달해 오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정신청서에서 “제보 사진과 같이 사진의 특정 부분만 보여주고 그 외의 부분을 교묘히 가리고, 의도적으로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하여 캔에 담긴 음료를 캔맥주로 호도하였다”며 “해당하는 사진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다른 사진에 비해 해상도가 지나치게 낮고, 정상적인 구도를 갖춘 형태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파업을 '난폭'하게 묘사하려는 보도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민병조 지회장은 “보도가 나가기 전에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몰아가려 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우리가 쟁의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묻지 않고 악의적으로만 보도가 나오는 것이 황당하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댓글에도 막무가내로 노조를 혐오하는 명예훼손적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 보도는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언론윤리 헌장을 위반했다. 그리고 유사한 취지의 허위보도가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신청인들은 현재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조정신청서를 마무리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