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지휘 '파견 경찰' 실책에도..행안부 "이래서 경찰국 필요"

장나래 2022. 7.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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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했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치안정책관 개인의 책임으로 결론 내렸다.

애초 사건 발생 시 '치안정책관의 잘못은 없다'며 경찰청 책임을 강조했던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사과도 없이 "치안정책관도 '파견 경찰'"이라며 되레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놔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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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 논란]치안감 인사번복, 행안부 치안정책관 경징계
행안부 사과 대신 "이래서 경찰국 필요" 주장
"파견 공무원도 기존 소속청 책임이냐"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했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치안정책관 개인의 책임으로 결론 내렸다. 애초 사건 발생 시 ‘치안정책관의 잘못은 없다’며 경찰청 책임을 강조했던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사과도 없이 “치안정책관도 ‘파견 경찰’”이라며 되레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놔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안부 치안정책관인 ㄱ경무관을 경징계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1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뒤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국무조정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ㄱ경무관이 치안감 인사 최종안 대신 이전 단계의 검토안을 경찰청 인사담당관에게 잘못 보냈다고 결론을 내렸다. ㄱ경무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뒤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인사다.

조사결과는 사태 초기 ‘경찰청 책임’이라고 주장해온 이 장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이 장관은 6월22일 취재진에게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다음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치안정책관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경찰청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공지를 해버리니깐 문제가 생겼다”고 경찰청에 책임을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6월23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질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ㄱ경무관이 경찰청에서 파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이유로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경무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다”며 “이번 인사 혼선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사태가 장관 지시를 받는 공무원의 실책으로 결론 났는데도, 소속을 문제 삼는 행안부의 태도에 ‘적반하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견 공무원은 해당 소속청·부처 일을 하는데, 기존 소속 문제를 삼는 건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에 파견 간 수많은 공무원이 거기서 일을 잘못하면 다 기존 소속청 책임이냐”고 했다. 이전에 치안정책관 업무를 했던 경찰 관계자도 “치안정책관은 경찰청과 행안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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