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갈등에 부산지사 직원, 서울로 발령..법원 "위법"

최예빈 2022. 7.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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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커"

사내 갈등을 이유로 부산 지사 직원을 서울 사무소에 발령한 회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A사의 부산 연구·개발(R&D)센터에 과장급으로 입사한 B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다. 입사 이듬해 B씨는 미국인 동료와 다툼을 일으켜 A사는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견책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대기발령 중이던 B씨 복직을 앞두고 다수 직원들은 B씨와 같은 사무소에서 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씨가 돌아오게 되면 사직하겠다는 진정서까지 내는 직원도 있었다.

동료직원 반발에 A사는 B씨에게 주거비 50만원과 서울·부산 간 왕복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서울 사무소에 발령을 냈다. B씨는 업무 연관성과 생활상 불편을 이유로 반발했다. 중노동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 사무소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전보 필요성보다 훨씬 크다"며 "고정된 사무실에서 반드시 근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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