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직 진주시 공무원 뇌물 사건에 '조폭 두목' 연루 의혹
금품 배달 역할 '브로커' 상대 압박도
해당 조폭 "브로커 감금 사실 아냐"
검찰이 수사 중인 전직 진주시청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 공여 과정에 조직폭력배 두목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구 조폭 ‘동방파’ 두목 A씨는 2019년 8월 건설업자 B씨와 동업자 C씨, 브로커 D씨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B씨는 D씨를 통해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직 진주시청 간부가 현직에 있을 때 전달하기로 했는데, 이 중 일부만 전달되는 ‘배달 사고’가 나자 책임을 묻기 위해 D씨를 부른 것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당일 대화 녹취록을 보면, A씨는 “총대 멘다 그랬지? 각오하고 있었네” “끝까지 우리를 기만하고 사람 가지고 놀고, 서로 이 XX 떠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D씨를 겁박했다.
C씨는 인천지검 조사에서 자신이 A씨와 함께 D씨를 협박했다고 자백했다. 자신과 A씨가 문을 막아 사무실 가장 안쪽에 앉아 있던 D씨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도 했다. C씨는 “A씨가 욕을 하니 D씨가 무서워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불법 감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작동을 미리 중지시킨 정황도 확인했다.
C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자고 말한 사람이 A씨이며 브로커 D씨 역시 A씨 소개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주 지역에서 조폭으로 오래 활동해 인맥이 넓은 A씨가 2018년 말 시청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관급공사를 수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감금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에는 A씨가 D씨에게 “우리 돈으로 밥 먹고 호의호식했냐”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전직 진주시청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와 A씨가 연루된 불법 감금 사건은 지난달 인천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B씨가 2018년 11월~2019년 6월 진주시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려고 시청 간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해 지난달 D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진주시에서 2020년 3~7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543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검찰은 전직 진주시청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B씨, C씨 두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한 건 맞다”면서도 “D씨가 전직 진주시청 간부를 소개한 뒤 사기를 쳐서 사업이 왜 정상적으로 안 되는가에 대해 한 번 물어본 것이다. 불법 감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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