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 인사 사건들 중앙지검 '무더기' 이송
검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다.
3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위법하게 통신조회를 했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지난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처장 등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사건 피의자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공수처 청사에 출입시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고발 사건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당시 공수처는 특혜 조사 논란이 일자 ‘뒷자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2호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공수처의 해명과 달리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을 위해 특수 제작·운용된 차량이 아닌 일반승용차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 등이 지난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됐다.
검찰은 추미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법 감찰 지시 의혹, ‘검언유착(채널A)’ 사건 관련 위법 수사지휘권 발동 의혹 고발 사건 등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이 이송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이송됐다.
검찰 수사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대거 이송한 것을 놓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각 검찰청 상황과 사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맡게된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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