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6천건 조회' 공수처 감사 검토..더 많은 검찰·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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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감사에 나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적절성 문제까지 감사 대상에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공수처보다 수백배 넘게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검찰과 경찰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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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천건, 검찰 135만건, 경찰 350만건 조회
"공수처보다 수백배 조회 많은 검경도 감사해야"
감사원이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감사에 나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적절성 문제까지 감사 대상에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이 문제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면 공수처보다 수백배 조회를 많이 하는 검경을 상대로도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기관 운영 감사는 감사원이 2~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감사를 뜻한다. 그는 이어 “수사 및 통신자료 조회 문제도 감사 대상인지”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수사는 넓은 의미로 행정작용에 해당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동안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감사를 자제해왔다”며 “(통신자료 조회 문제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선 통신자료 조회 문제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 등에 대해 감찰 권한이 있는데, 수사와 공소제기 등 준사법 행위는 감찰 예외 사안으로 둔다. 감사원이 2018년 6월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 감사에 나섰을 때도 조직·인사·예산 등 수사와 관련 없는 검찰사무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한겨레>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영역에 해당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수사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공수처보다 수백배 넘게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검찰과 경찰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공수처는 6460여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반면, 검찰은 135만5천여 건, 경찰은 350만8천여건을 조회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사건 대비 통신자료 조회 비율을 따져 공수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조회 수가 많은 검찰과 경찰 또한 함께 감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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