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내달 31일까지 마감

조기호 기자 2022. 7.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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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하는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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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하는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천 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 개 늘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도 밝혔습니다.

코로나 관련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다른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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