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마약사범 17% 증가.. 경찰,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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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 및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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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3명을 검거했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에서도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불법 취득한 뒤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등 59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책 4명을 구속했다. 이처럼 마약류 관련 사건이 계속 터지고, 국민 우려가 높아지자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 및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불법 마약류에 접근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밀수 및 유통 행위 단속에 집중한다. 조직적 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고, 철저한 압수와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 신청을 적극 진행해 마약류로 수익을 챙길수 없게끔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도 절대 접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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