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탓에 다주택자 돼 세금↑..종부세 허점 고친다

이석주 기자 2022. 7. 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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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땅에 있는 무허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자격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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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일 공포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서 제외

본인이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땅에 있는 무허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자격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제3자의 무단 점유로 토지 주인이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종부세제의 허점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가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한 핵심 이유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정부는 토지 주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무허가 주택을 세웠을 경우 해당 토지 주인이 다주택자가 돼 억울하게 세금을 문다고 보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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