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 · 납부의 달..주민세 개인분은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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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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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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