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다음 달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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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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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영아 1명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기저귀 월 7만원, 조제분유 월 9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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