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내달 31일까지..코로나 피해 기업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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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 달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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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일부터 홈택스서 가능…미리채움 서비스 간편 신고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 달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 신고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4000곳 증가한 51만5000곳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오는 1일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 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10월31일까지)까지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손실 보전금,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그 밖의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면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면 검토 뒤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지만,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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