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홍성건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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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액을 제시해 계약을 따낸 하도급 업체에 이보다 낮은 대금을 주는 '갑질'을 해온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홍성건설은 단순히 계산 편의성을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잘라냈고, 결과적으로 이보다 낮은 금액인 24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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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 일방적으로 잘라내
과징금 2000만원…약식의결 적용 최초 사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저가 입찰액을 제시해 계약을 따낸 하도급 업체에 이보다 낮은 대금을 주는 '갑질'을 해온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 사업 공사(가천면)'의 중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는 신용과 실적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를 지명하고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입찰에서 수급 사업자는 24억3556만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홍성건설은 단순히 계산 편의성을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잘라냈고, 결과적으로 이보다 낮은 금액인 24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 의결 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해 말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약식 의결을 걸쳐 과징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 의사와 관계없이 구술심리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웠다. 또한 피심인은 약식 의결을 수락하면 최대 10%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을 다른 중요한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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