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비용 인상..월 7만·9만원

김지현 2022.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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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기저귀, 분유 구매비용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1일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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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가족 등에 최대 2년 지원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5월11일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동방영아일시보호소에서 아기가 보육사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2017.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기저귀, 분유 구매비용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1일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은 월 6만4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은 8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누리집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결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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