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엔 주민세 내야"..사업소분 1일, 개인분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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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달 16일부터,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달 1일부터 각각 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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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달 16일부터,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달 1일부터 각각 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기본세율은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으로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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