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5천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차지연 2022.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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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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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받은 중소기업은 납기 석달 연장
법인세(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른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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