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대법 "합격 취소 정당"

김희진 기자 2022. 7.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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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했다. A씨는 면접에 앞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이후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을 취소했다.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당시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씨는 합격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아니오’라고 기재했고, 사전 질문서는 시험 관련 증명서류가 아니어서 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본 것이다. 또 질문지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는 아니지만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서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고,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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