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

2022. 7. 31.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8.1.)에 따라 신규 4개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14개 품목 :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 신규 지정 품목 : 마늘(신선, 깐), 생강(건조, 분쇄), 대추(건조, 냉동), 표고버섯(생, 건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2022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하였다.

 

   *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대상 품목 지정 심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발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1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22.8.1.∼’24.7.31.)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4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였다.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22.7.28./시행 8.1.)

 

  이번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8.1.)에 따라 신규 4개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입유통업자 대상 권역별(시도) 1회 이상 집합교육, 문자·전화 홍보, 수입유통업체 현장 방문 홍보물 배부(3.7만 매), 대국민을 대상으로 유통이력 품목 확대 동영상 홍보자료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에 게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활용 등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신고, 장부 등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 신고 의무 미통지 등

     1차(위반): 50~100만 원 → 2차: 100~200만 원 → 3차: 300~400만 원 → 4차: 500만 원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제4조제1항 관련)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