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5만원 너무 비쌌죠? 이제 무증상자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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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5000원을 내고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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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5000원을 내고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비용이 비싸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무증상자의 경우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대체로 3만~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무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의사 판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회사나 학교, 같이 어울린 지인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 불안하다면 의사에게 역학적 연관성을 인정 받고 5000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역학조사에 의한 접촉자 확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진이 환자 측 역학적 연관성 판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의 설명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역학적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나 학교 등 집단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및 이에 따른 검사 등이 권고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대로 3만~5만원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책정한 가격이 다르다.
지금처럼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5000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각 병원과 의사에 따라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기준이 확실하지 않단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전국 PCR(유전자증폭) 검사소를 늘리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전국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밤과 휴일에 운영하는 검사소도 있다.
현재 전국에 총 629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96개소에서 주중 야간 검사가 가능하다. 토요일은 505개소, 일요일은 376개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70여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분은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고령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밀접접촉자 등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은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편의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야간 운영하도록 확대하고 있고, 주말에도 운영해 주민들께서 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아닌 가까운 동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을 이용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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