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감사, 권익위 직원 부당한 괴롭히기..중단돼야"

김지훈 2022. 7. 31.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표적이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작년에 충분히 관련 감사를 모두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관련 조치까지 완료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굳이 이례적 감사 하려면 위원장에 대해서만 하라"
"오전 서울 업무 오후 세종…지각 문제 삼을 일인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표적이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작년에 충분히 관련 감사를 모두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관련 조치까지 완료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미 작년에 감사원의 정기감사와 인사혁신처 및 총리실의 인사복무감사와 점검을 모두 받았고, 작년말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완료했다"며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4년 후에야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권익위원장은 "정부부처 장관들의 세종출근율과 비교하여 국민권익위가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고 서울과 세종 전국 현장을 오가면서 업무하는 장관들의 경우 근무지나 책상근무하는 사무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전에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 세종사무실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과연 지각으로 문제 삼을 사안인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이렇게 장관의 근태를 문제 삼으려면 각 부처 장관들의 출퇴근 근무 실태를 먼저 감사하고 권익위가 다른 부처 장관들의 평균적 사례에 비해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