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백승철 기자 2022. 7.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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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견되는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란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종"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연안이 붉은바다거북에게 소중한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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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갑 길이 약 80~105cm·몸무게 약 135kg까지 성장하는 대형 바다거북종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불법 포획·유통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견되는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해양파충류로, 등갑 길이는 약 80~105cm이며, 몸무게는 약 135kg까지 성장하는 대형 바다거북종이다. 체구에 비해 큰 머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잡식성으로 어류, 갑각류, 해파리 등을 먹는다.

붉은바다거북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에서 주로 출현하고 있으며, 서해안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그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붉은바다거북을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으로 지정하였고, 해수부도 2012년 붉은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란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종"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연안이 붉은바다거북에게 소중한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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