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별거 중인 50대.."아내 만났나" 의심되는 남성 흉기협박·감금

박효주 기자 2022. 7.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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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와 만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경위와 내용, 방법, 도구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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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6년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와 만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8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타는 피해자를 따라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목에 갖다 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인근 공원으로 차를 몰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빼앗아 잠금을 풀게 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20여 분부터 피해자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해 오후 3시쯤까지 감금했다.

A씨는 6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기 아내와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경위와 내용, 방법, 도구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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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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