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인 나만 감사해야..직원 괴롭히기식 감사, 당장 중단돼야"

유새슬 기자 2022. 7.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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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한다"며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위원장은 "따라서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이미 작년에 충분히 관련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관련 조치까지 완료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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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에 감사받아 조치까지 완료..법적 근거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2022.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한다"며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반부패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복무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미 작년에 감사원 정기감사와 인사혁신처 및 총리실의 인사복무감사와 점검을 모두 받았고 작년 말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완료했다"며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4년 후에야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따라서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이미 작년에 충분히 관련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관련 조치까지 완료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매달 객관적으로 수치와 퍼센트까지 점검해 발표하는 정부부처 장관들의 세종출근율은 권익위가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진행되고 권익위는 이미 작년 정기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권익위에 대한 제보 사항에 따른 수시 공직감찰이라고 해명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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