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면 혼자가" 노래방 문 '쾅' 닫아 골절상 입힌 5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귀가하자는 지인을 밀친 뒤 문을 세게 닫아 5개월여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상해죄로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밤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B(59·여)씨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귀가를 독촉하는 B씨에게 "가려면 혼자 가"라며 밀쳐 넘어뜨리고는 노래방 문을 세게 닫아 모서리에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노래방에서 귀가하자는 지인을 밀친 뒤 문을 세게 닫아 5개월여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상해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밤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B(59·여)씨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귀가를 독촉하는 B씨에게 "가려면 혼자 가"라며 밀쳐 넘어뜨리고는 노래방 문을 세게 닫아 모서리에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5개월여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노래연습장 종업원이었던 A씨에게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가볍게 밀쳤을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구영배 '뽑아갈 것 뽑자' 지시…미정산 위기 2년전 예견" | 연합뉴스
- 소주 4병 마셨다는 '묻지마 살해' 박대성…경찰 "2병만 마셔" | 연합뉴스
-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파경…"다툼 극복 못 해" | 연합뉴스
- 與, 문다혜 음주운전에 "아버지는 음주운전이 살인이라 했는데"(종합) | 연합뉴스
- 한강서 전복 위험 보트·뗏목 타고 있던 4명 구조(종합) | 연합뉴스
- 300여㎞ 택시 타고는 '먹튀'…요금 달라는 기사에 주먹질한 50대 | 연합뉴스
- 트럼프 옆에 선 머스크…'화성 점령' 티셔츠에 MAGA 모자도 | 연합뉴스
-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 연합뉴스
-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 연합뉴스
- 방글라서 8개월간 벼락에 300명 사망…"절반 이상 농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