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신용카드 상습 절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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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한 가구점에서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 1개를 몰래 꺼내 가는 등 같은 해 3월17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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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동종범죄전력 17회…피해 대부분 회복 못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한 가구점에서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 1개를 몰래 꺼내 가는 등 같은 해 3월17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한 A씨는 1194만원 상당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지난 2월8일 대전 대덕구 한 방앗간에서 업주 C씨에게 현금 10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 자영업자 총 15명에게서 372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한 뒤 "현금을 빌려주면 구매한 물건을 찾으러 올 때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주, 여수, 대전, 서울, 창원 등 전국을 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전국을 돌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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