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실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法 "합격취소 정당"

김규태 기자 2022. 7.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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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이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도 5년간 정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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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허위 사실 기재 제출"…응시자 최종 패소 확정

대법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이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에 합격했다. A 씨는 이후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사전 질문서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A 씨는 면접 등 과정을 거쳐 2018년 11월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이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결과 A 씨의 답변은 거짓이었다. A 씨가 같은 해 5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도 5년간 정지 처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다른 것으로 인지했고, 사전 질문서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합격 취소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이 사건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며 "면접시험에 앞서 이 사건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게 한 취지는 수사나 조사 전력 유무를 묻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 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이 사건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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