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식품제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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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식품의 명칭 및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해 약 40억원의 판매수익을 불법으로 거둬들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A씨(60)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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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유통기한과 식품의 명칭 및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해 약 40억원의 판매수익을 불법으로 거둬들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A씨(60)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상무 B씨(65), 생산부장 C씨(52)와 공모해 2017~2019년 유산균을 가공하지 않은 블루베리 제품임에도 '유산균블루베리'라고 허위표시하고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유통기한을 임의변경 하는 등 총 733차례 걸쳐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이에 대한 판매대금 약 40억원을 불법으로 거둬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 14개월 동안 유통기한이 임박한 5.5톤 상당 블루베리 포장의 라벨을 제거해 1년 후 유통기한이 설정된 라벨을 재부착하고 유산균이 가공되지 않은 블루베리 상품 겉면에 '유산균블루베리'라는 제품명을 사용,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하게끔 기망했다.
2021년 1월6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씨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만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2심 판결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는 동종범행으로 2011년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B씨와 C씨에 대한 진술 등을 살펴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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